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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01년에 엔도 후 지아이 필링으로 마무리 했다가
오늘 다시 케탁몰라로 다시 필링했눈데용..
이때 예전엔도 상병명 넣고 충전으로 하면 되는건가영..
아님 즉처로 해야 하나요!!


@@타으ㅣ원에서 스켈링후 내원해서 저희병원에서 치은절제를 전악 실시하려고 합니다!! 상관없눈 건지요!!

@@저희병원에서 비보험 스켈링후 한달뒤에 잇몸상태가 호전되지않아 치은절제 전악실시할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4.24

김성미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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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치료가 된 치아에는 즉처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케탁몰라 충전항목으로 적용해주시고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 이차우식으로 인한 경우라면 k02.8(기타 치아우식증),
단순히 탈락하여 재충전한 경우라면 z46.3(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2) 타의원 치석제거 후 내원함을 서술 후 치은절제술의 청구가 가능하나
전악 치은절제술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은절제가 필요한 부위에만 산정하며 심미적인 목적이라면
비급여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3)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은절제하는 경우라면 보험으로 처리된 치석제거가
전처치로 시행되어야하므로 한달전의 보험청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보험으로 처리된 치석제거를 추가하여 청구한 뒤 차액은 환자분께
환불하여 주시고요,,

이미 청구된 경우라면 누락청구(그날 전악 스켈링만 시행한경우)나
추가청구(다른 시술도 함께 하신경우)하셔서 남은 차액은 환자분에게
돌려주신 뒤 치은절제술을 보험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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