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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 신경치료~~

유측절치 신경치료 중인데 통증이 급성으로 와서 급성 치수염으로
청구를 하는데 가능한건지여?
소아발수는 소아로 따로 산정되어잇는걸로 햇고
또근관세척은 일반적으로 쓰이는걸로 했는데 맞나요?
근관충전은 비타팩스를 이용할껀데 소아 근충으로 산정되어잇는
부분으로 하면 되나요?
아말감은 와동으로 하고요?

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9.04.24

김성미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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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 치수염의 상태는 k04.0(치수염)상병에 포함되며,
근단쪽의 문제가 있어 급성증상 호소하는경우라면
k04.4/k04.6/k04.7 상병으로도 근관치료 청구 가능합니다.

2) 네~[소아발수]와 [소아근충] 적용하여 주시고요,,
근관세척은 주처치 화면에 있는 [근관세척]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후에 시행할 아말감은 아말감충전[AM] 항목으로 적용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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