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4.24
김성미
| 2009.04.24
보철 목적으로 치관길이 확보 위해 치은절제하신 경우이면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시행하는 사유를 서술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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