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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endo

1. 타치과에서 신경치료가 끝나신 상태로 통증호소로 본원에 내원하셔서
첫날 레진충전된 것 제거하고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를 하신후 다음날 약속잡고 보내드렸습니다. 보철물제거 간단과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청구했는데 맞게 청구된 건가요?

2. 다음날 근관세척 하시고 다음날 근관확대로 W.L, 근관세척 4일후에 근관충전을 했는데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작성자강형구

작성일2009.04.23

이미애

|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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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제거간단(RP1)과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RCF) 동시 산정시에는
두 항목의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2) 네~ 그대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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