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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

소아 교합조정 했는데요... 맹출장애로 인해서
근데 이걸 치아의 과교모증 상병하고 교합조정으로 청구 가능하나요?
아님 맹출 지연으로 하고 교합조정 청구해야 되냐요?

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9.04.23

김성미

|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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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소아환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동통호소하여 교합조정술을 시행한 경우시면
K07.4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상병 적용하여 교합조정술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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