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re-endo

타치과크라운,포스트제거 햇습니다
크라운 포스트 둘다 청구 가능한지요
그리고 G.P cone 제거후 W/L,C/E햇습니다

모두청구가능한지요 (크라운,포스트,G.P제거,C/E W/L)

청구가능하다면어떻게청구해야할지

작성자배효진

작성일2009.04.22

이미애

| 2009.04.22

수정하기 삭제하기

보철물제거복잡(RP2)과 금속재포스트제거(REMP),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RCF) 동시 산정시에는 수가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수가 1가지만 100%, 나머지 두 수가는 50%로 낮추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확근세(CE)와 근관장측정검사(WL)는 그대로 산정하시고,
re-endo 시행함 정도로 서술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