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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환자분이 #36번 치아에 크랙 의심이 되여 크라운 리무벌 하구요
ENDO 들어갔는데요 이런경우 상병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서술내역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다른치과에서 크라운 씌우기전에 펄포 토미 된 상태였습니다.
--------> 개방성 파절로 상병명 지정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펄포 토미된상태에서 c.i 한 경우에는 서술내역을 적어야 하나요
예를들면 펄포토미된 상태에서 re-endo시행함. 정도?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04.22

이미애

|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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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은 발수 후 적용 가능하므로
토미된 치아의 세척은 보통처치로 적용해 주시고요,

치아의 크랙은 S02.50 치아의 폐쇄성 파절로 적용하시도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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