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액본인부담이라는게 뭔가요?? 전액본인부담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2)저희는 스켈링 비용을 6만원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스켈링을 목적으로 내원하는 신환일경우 영수증을 띄어보면 본인부담금 3,500원이 붙어서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환자부담총액은 63,500원인데 실제 저희가 수납한 금액은 60,0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액=수납액'란의 체크를 없애면 될까요?
만약에 없앴다면 이를 해석하기를 "미납액이 3,500원있다" 아니면 "63,500원인데 60,000원을 받았다입니까??
3)수납액과 본인부담액에서 1000원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것은 상관없나요?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안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