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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한 사항이요~~!!!

일일영수증을 떼려고 보니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1)전액본인부담이라는게 뭔가요?? 전액본인부담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2)저희는 스켈링 비용을 6만원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스켈링을 목적으로 내원하는 신환일경우 영수증을 띄어보면 본인부담금 3,500원이 붙어서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환자부담총액은 63,500원인데 실제 저희가 수납한 금액은 60,0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액=수납액'란의 체크를 없애면 될까요?
만약에 없앴다면 이를 해석하기를 "미납액이 3,500원있다" 아니면 "63,500원인데 60,000원을 받았다입니까??

3)수납액과 본인부담액에서 1000원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것은 상관없나요?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안됩니까?

작성자alsdhl

작성일2004.07.05

姜惠淑

|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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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항목 중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0'이 되는 것이지요.
보험청구 대상이 되지않는 비급여(일반진료)와는 다릅니다.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보험정보 Plus의 13번,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항목'을 참고해 주셔요.

2. 스케일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비급여(일반진료)로 입력하셔야 해요.

▲ 앤드윈에서 입력하시려면,
① 진료구분에서 '일반진료' 클릭
② 치아번호는 전악선택하여 입력
③ '치석제거' 처치코드 클릭
④ [진료저장] 버튼 클릭
⑤ 일반진료를 수납할 수 있는 작은 창이 열리면, 진료비와 수납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
⑥ 일일영수증 인쇄를 실행합니다.

3.
본인부담금대로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겠고요,
본인부담금에서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현재 앤드윈에서 보험청구를 하는 경우,
실제 수납된 금액이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실제 수납한 금액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alsdhl

|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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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에 적혀있는대로 임의로 해봤는데요. 진료삭제가 안되요.
창에서는 안보이는데 연말정산용 영수증 미리보기를 하니 지워지지 않네요.ㅠㅡㅠ 어떻게 해야하는거예요?>?

姜惠淑

|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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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료 입력 화면입니다.
ⓐ 일반진료를 입력한 결과입니다.


일반진료를 삭제하시려면, 진료입력표시줄에서 해당진료를 선택하시고 화면 하단의 [진료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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