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당일 #17번 발치하고 #16번 원심측 치관확장술 인정되나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9.04.22

김성미

| 2009.04.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 치아의 우식이나 치아의 파절 등으로
보존, 보철등의 치료에 좋지 못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이므로 #17번 발치와
관계없이 우식 상병(k02.2), 치아의 파절(s02.5), 근관치료(k04.~) 상병 등을
적용하여 산정해주시면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