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09.04.22
김성미
| 2009.04.22
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 치아의 우식이나 치아의 파절 등으로 보존, 보철등의 치료에 좋지 못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이므로 #17번 발치와 관계없이 우식 상병(k02.2), 치아의 파절(s02.5), 근관치료(k04.~) 상병 등을 적용하여 산정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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