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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OE-PAK

요번에 청구한것중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등이 COE-PAK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온것 갔습니다.
제가 재료대 신고한것이 2007년 9월 6일 이더라구요...
기한이 지나서 삭감이 된것일까요???
그런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김경진

작성일2009.04.21

이미애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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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 해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료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처치 없이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셔서
치근활택술로 조정되신 경우 입니다.

다음부터는 전처치(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시행 후
치주소파술을 청구해 주세요.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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