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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상병명

-보험청구 책에서 보면
백악질의 우식증으로 신경치료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론 조정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건가요?

- 사랑니의 단순발치의 경우
상병명은 급성&만성 치은염으로 가능한가요?

- 신경치료 발수후 내원시 근관이 막혀서 마무리가 될 경우
발수와 근관세척 청구 가능한건가요?

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09.04.21

김성미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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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경우는 아니지만 치근의 심한 우식으로 근관치료가 시행되는경우라면
백악질의 우식증 상병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은염의 상병으로 발치 청구시 조정가능성이 있으며,
치조골이 소실되어 동요도가 발생하는 치주염정도의 상병으로
적용해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3) 모든 근관이 석회화 되어 근관충전을 시행할수 없는경우
첫날 발수 행위를 치수절단 항목으로 산정하여 주셔야 합니다.
후에 시행하신 근관세척은 보통처치로 청구해주시고요,,

내역설명에 근관의 석회화가 심하여 치수절단 시술함..정도로
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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