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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현금영수증

환자중에 어린아이가 치료받구여..
그담날 어머니께서 오셔서 치료비를 수납하고 가거든여...
매번 현금영수증을 하세여..
근데 치료받은 날과 수납받은날 날짜가 틀린데
그냥 치료받은날에 현영클릭해서 하면 될까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4.21

김성미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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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은 당일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분께서 원하셔서
과거의 수납금액에 대하여 오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셨다면 발행일을
오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수납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집니다.

프로그램안의 결제수단구분은 현영으로 체크하여도 문제가 없겠지만
소득공제신고시 이중공제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당일 치료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이선희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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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은날에 현금영수증을 해야하는건데..
그렇게 안된다면...그분이 수납을 꼭 치료다음날에 오셔서 해야한다고 하거든여..
그럼 연말정산 할때 어떻게해야되여?


김성미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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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수납금액이 이중공제되지 않도록 수납한 당일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칙으로 해주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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