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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신환이신데...스켈링을 하신다 하여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치주소파술을 해야할 상황인데.....
신황이시고 안 오실 수도 있으셔서 스켈링 비용은 비보험으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치주소파술을 받으실 경우 비보험으로 받은 스켈링 비용에서 치주소파비용을 제하면 되나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4.21

이미애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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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스켈링 후의 치주소파술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아직 치석제거 보험청구가 안되신 상황이시라면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처리하여주시고,
차액을 환불해 드리는 식으로 처리해 주세요.

후에 시행하신 치주소파술은 그대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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