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4.21
김성미
| 2009.04.21
근관내충전물제거와 x-ray촬영, 재료대등은 100% 청구 가능하며,근관확대,근관세척,근관충전등의 근관치료 행위만 50%로 조절하여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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