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정일
작성일2009.04.20
김성미
| 2009.04.20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의원급 요양기관에서는 경우에 따라 보험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확한 보험처리 적용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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