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병원은 매월1일날 보험청구를 하고
매월20일날 치과재료신고를 하는데요.
오늘 재료신고를 하려고 자료를 작성한 다음 보내기를 하니까
단가 변경있었으므로 보험청구 상단 진료비계산--->수가변경후개계산
을 누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보내기를 하고
수가변경후재계산을 누르고 09년4월1일부터 변경한다고 눌렀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3월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변경한다고 눌러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변경한다고 한게 맞는 건가요?
헤깔리네요^^;;;
매월20일날 치과재료신고를 하는데요.
오늘 재료신고를 하려고 자료를 작성한 다음 보내기를 하니까
단가 변경있었으므로 보험청구 상단 진료비계산--->수가변경후개계산
을 누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보내기를 하고
수가변경후재계산을 누르고 09년4월1일부터 변경한다고 눌렀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3월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변경한다고 눌러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변경한다고 한게 맞는 건가요?
헤깔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