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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 성형~~~~

44번 만성치주염으로 발치를 하신지가 1년이 조금 안되셨는데요.
근단쪽이 발치시 완전하게 제거가 안된 느낌인것 같기도 하고
치조골이 완전히 흡수가 안된것 같기도 하고 이럴땐 치조골 성형으로
청구가 들어가도 되나요?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지요?
내역설명 하는게 좋겠지요?

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9.04.20

김성미

|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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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하는 치조골을 성형한 경우라면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로 청구 가능하나,

우리 병원에서 이미 발치한 치아의 잔존치근 제거이시면 동일 치아에
발치료를 두 번 적용하실 수 없으므로 발치료의 재산정은 불가하며,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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