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주연
작성일2009.04.20
김성미
| 2009.04.20
발수전 상태확인과 근관장측정검사의 각각 다른 목적으로 2장 촬영하신 경우이므로치근단촬영행위와 필름 모두 수량 2.0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