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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약처방

15일날 와서 내소염술 시행하여 5일치 처방전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7일날 반대쪽 내소염술 또 시행하며 환자분께서 원하셔서
처방전 5일치 처방을 발행했는데 청구는 그냥 한데로 하면 되나요?
서술이 필요한가요?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4.20

김성미

|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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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기간내에 처방이 이루어져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사유(처방약 분실,약 효과가 없음등..)을 서술하여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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