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4.17
김성미
| 2009.04.17
치주치료의경우 초/재진 재산정기간은 90일이며,90일이내이므로 재진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동일부위 치근활택술은 아래와 같이 산정해주시면 되세요~1개월이내 : 치주후처치1~3개월이내 : 치근활택술 50%3개월이상 : 치근활택술 100%1~3개월 이내이므로 치근활택술의 50% 산정해주시고,'몇월몇일 치근활택술 후 재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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