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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두달전에 치근활택 받은부위를 오늘 또 치근활택하셨는데
100%청구가능한건가요??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4.17

김성미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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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의경우 초/재진 재산정기간은 90일이며,
90일이내이므로 재진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동일부위 치근활택술은 아래와 같이 산정해주시면 되세요~

1개월이내 : 치주후처치
1~3개월이내 : 치근활택술 50%
3개월이상 : 치근활택술 100%

1~3개월 이내이므로 치근활택술의 50% 산정해주시고,
'몇월몇일 치근활택술 후 재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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