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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1. 치관확장술시 상/하악 2번에 끝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2. k06.1 상병명으로 치관확장술은 안되나요? 치은절제술로 해야하는 건가요?
3. 치은박리하면서 동일부위 사랑니 발치시 청구 안되나요?
4. 한달전에 치은활택술.박리술까지 시행했던 환자분이신데 상태가 안좋아 다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조미

작성일2009.04.17

이미애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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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관확장술은 치아당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2) k06.1 상병은 치은절제술이나 치은판절제술의 상병으로 적절합니다.

3) 동일부위 치은박리소파술과 발치 동시 산정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합니다.

4) 치은박리소파술 후 동일부위 치근활택술은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산정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조미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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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후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하신 부위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하고 서술고 적어야하나요?

이미애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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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사유 그대로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전월 치은박리소파술 부위 치근활택술 재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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