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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ㅇ챠트의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어떤항목만 청구해야 하는지요?
1. 연조직 증대를 FGG 시행 설명함.(1일)
FGG on #11 순측 부위 from Rt. palatal area.
suture with 4-0 nylon, surgicel splinting with superbond(2일)

2. #12 endo : CE, calcipex filling, cotton, caviton, #33-43 reprep
#12-CF, fiber post room 형성, fiber post setting with
superbond, resin core. reprep.

3. 만성치주염으로 동일치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했습니다.
교합조정술 내역설명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의사선생님은 만나기가 힘들어서요...

4. PFM P-S는 보철의 무엇을 한 내용입니까?

감사합니다.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4.17

김성미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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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개부치은을 #11번치아 순측에 이식을 시행한경우이며,
치은이식술[FGG]항목으로 청구해주시면됩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해 시행된 경우라면 치주질환 상병 적용하여 치주치료 시술전에
요구되는 치석제거,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등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환자분의 잇솔질오용 등의 치은퇴축이라면 치석제거 없이 K06.0 상병 적용하여
간략하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여 주세요~

봉합비용은 치은이식술 항목에 포함하여 따로 청구가 불가능하며,
surgicel의 지혈제는 전신질환자(당뇨,고혈압 등)의 경우에만 수가 등록하여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2) 발수행위가 없는것으로 보아 #12번 치아의 RE-ENDO로 보여지며,
첫날은 근확근세[CE]적용하여 주시고요,,
calcipex의 재료대는 따로 산정이 불가능 합니다.
#33-43 reprep은 보철을 위한 지대치 삭제로 보여져 비급여로 처리해주세요~

둘째날은 근관충전 적용해주시고요,, 보험으로 적용되는 레진을 사용하여
지대치축조 시행하셨다면 레진충전 항목으로 함께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3)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교합지사용하여 교합조정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주시고요,,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의 수가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주세요~

4) PFM P-S은 PFM을 세팅했다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확한 시술내역은 담당의사분에게 여쭈여보셔야 하세요~

차트에 기록된 약어는 담당의사분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청구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여 청구해주셔야 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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