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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 4월16일 20번대 치주소파후 36.7을 같이 치주소파와 치근단 촬영을
했습니다. 31-7까지 4월1일 치주소파를 이미 했을 때는 상병명은
만성 치주염으로 청구 했어요. 그럼 16일날 37.6은 행위료만 0.5로
하면 되는 건가요?

2. 1일날 14만 치주소파를 시행하고 13일날 13.4.5를 발치와
16.7치주소파를 하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상병명과 수가조정 알려주세요...

3. 한달도 안되서 재 신경치료시 재료대와 행위료 모두 0.5로 수가 조정해야 하나요?
그럼 3근관일 경우 1.5로 줄이는게 맞는 건가요?

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09.04.17

김성미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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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치료는 1/3악당 산정하므로 30번대의 구치부(#34~#37)
선택후 한달이내 재실시한 경우이므로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해주세요~
#31~33번의 치주소파술은 그대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2) 13일 시행하신 발치는 그대로 산정해주시고요,,
1일 14번 치아만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셨다고해도 #10번대 구치부의
치주치료 재산정으로 보아 '동일 1/3악범위 1일 치주소파 시행함'서술 후
치주치료 후처치로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달이내 재근관치료 시행의 경우 행위료만 50%로 조절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재료대는 100%산정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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