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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

저번달꺼에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으로 3건에 삭감되었는데여
재진을 초진으로해서 삭감된거같은데
충전물연마는 기간에 관계없이 재진이잖아여...
근데 다른곳 충치로 내원해서 충치치료와 전에 떼운거 연마같이하는 경우
도 초진이 아니라 재진으로 하는거예요?

그리고 보통처치 1치당 1회잖아여..근데..
그달에 zoe임시충전후 몇일뒤 떨어져서 다시 임시충전한 경우는
보통처치말고 몰로 청구해여? 그게 삭감이 되서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4.17

김성미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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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병원에서 충전 후 내원하여 충전물 연마가 이루어진경우라면
'타병원 충전후 내원하여 충전물 연마하심'으로 서술하여 청구해주셔야
초진으로 인정됩니다.

2) 보통처치는 하루에 1치당 1회 인정이므로, 다음번에 임시충전한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통처치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이선희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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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말구여..
환자가 다른곳 충치로 내원했어여..그거 즉처로 청구하고
본원에서 충전한치아 연마했거든여..
연마는 재진인데 다른곳 즉처한게 초진이잖아여..그래도 재진으로 하라는거예여?

그리고 보통처치여 그달에 2번한 경우에도 보통처치로 하라는건가여?
떨어져서 보통처치로 청구했는데 그게 삭감되었거든여?

그리고여 처음내원시 XP하고 한달쫌지나서 내원해서 충치치료들어가면
재진인가여?

김성미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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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주된 처치를 충전물연마로 보아 초진에서 재진으로 조정된 경우로 보이며,
보통처치에 관해서는 해당 심평원에 문의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방사선촬영시 치료계획 된 우식치료라면 재진으로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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