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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 GI즉처로 한후 10일후 탈락되어 아말감으로 충전한 경우
청구는 할 수 있나요??
2. 차상위 2종이었는데....조회해보니
가입자명000(보호자이름)
사업장기호 00000000000
증번호 000000
자격구분 직장피부양자(차상위2종) 이렇게 뜨는데...
수납금액은 1000원으로 나오고 저장시 승인창은 뜨지 않는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09.04.15

김성미

|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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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말감충전 항목으로 청구가능하며, 30일 이내 재충전의 경우이므로
행위료(와동형성료,충전료)는 50%로 조절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2) 차상위 2종계층의 자격이 의료보호였으나 2009년 4월 1일자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승인창이 뜨지 않게 되었으며,
자격도 의료보험 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 부담하는 금액은 예전과 동일하지만 자격이 변동되어
승인창이 뜨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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