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자경
작성일2009.04.15
김성미
| 2009.04.15
정기적인 치석제거의 경우 예방목적으로 보여 보험으로 청구가 불가능하지만,환자분께서 치은염이나 치주염등의 질환으로 치석제거 시행하는 경우라면치석제거를 시행한 치아만 클릭하여 보험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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