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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및 궁금한 여러가지

일반적으로 치주수술(치주소파 등)을 요하는 경우 중
심한 경우엔 거의가 치석제거(위생사가 시행)가 한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bleeding도 심하고 다음번 내원시에 또 차올라서 한번 더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 첫번째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청구하고, 두번째 치석제거는 치주후 처치로 해야되나요?

2. 또한가지,
a.전악치석제거후 부분만 치주소파술을 시행했을 경우엔 보험적용이 가능하나요?
b.아니면, 부분만 치주소파할 예정이라면 부분만 보험급여로 치석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해도 될까요?
c.부분만 치석제거하고 부분만 치주소파를 해야 하나요?

그밖의 궁금한것이 또 있습니다.
1. 유치발치에 쓰는 topical은 청구가 안되나요?
2. 비보험 진료중 보험진료가 발생되면 재진(?)으로 하고 내역설명을 하면 되나요? 또 교정진료 중 교정과 관련 없이 매복지치를 발치해야 할 경우엔 교정과 관련하여 촬영한 파노라마로 대체하여 추가 촬영없이, 내역설명(교정으로 촬영한 파노라마 있음)만으로 매복지치 발치를 해도 되나요?

경험많으신 여러분들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4.06.24

姜惠淑

| 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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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부위 치석제거를 재실시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면세마로 산정
-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소정금액 산정

2. 전악 치석제거 후 부분만 치주소파술 시행 시 급여 산정 가능합니다.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는 비급여 적용)

3. 기타
1) 소아발치에서 정맥마취의 국소마취 산정 가능합니다.
2) 비보험 진료 중 보험진료가 발생한 경우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3) 파노라마 촬영과 상관없이 매복지치 발치시 'X-Ray 촬영' 필요합니다.
[참고] 난발치 및 매복치 발치는 X-Ray 촬영 후 시행함이 보편적 진료절차이며, 구치 발치에 X-Ray 촬영없이 일률적 난발치 및 지치발치에서 매복치 발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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