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건강검진 환자...

구강검진표 들고오는 환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구강검진표는 병원측에 제출하는건가요?
공단 사이트에서 건강검진환자 대상자 조회해서 구강검진기록이 없어서
우리병원에서 검진한 일자 기록하고 저장했는데 청구는 따로 하는거
아닌가요?
차트는 따로 입력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차트입력하고
진료비 없음으로 청구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9.04.15

이미애

| 2009.04.15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하는 구강검진을 실시하신 경우 진찰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셔서 입력하셔서
청구하셔야하며,

진찰 후 당일에 진료를 실시하신 경우 저희 프로그램에서의 초,재진료 산정은
'진찰료없음'으로 하시고 나머지 진료내역을 입력하시고, 내역설명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하는 구강검진 당일 진료시행' 정도로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구강검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측으로 문의 후 처리해 주시는 편이
더 정확하니 자세한 내용은 공단으로 문의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이혜진

| 2009.04.15

수정하기 삭제하기

한가지 더 질문요~
'진찰 후 당일에 진료 실시한 경우' 라고 하면 단순한 검진 외에 치료할
치아의 치료를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럼 치료한 내용도
진찰료 없음으로 하고 환자분 한텐 치료비용을 받지 않아야 하는건가요?

이미애

| 2009.04.15

수정하기 삭제하기

검진 외에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치료가 들어갈 경우 '진찰료 없음'으로 해서
진료내역을 산정 하시고, 진찰료를 제외한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환자분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