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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첫날 많이 부어오셔서 정확한 원인을 몰라 상병명을 급성 치주염으로 하고 처방전을 뽑았습니다...그리고 며칠후에 내원하셔서 치주소파를 하였는데 전처치가 없어서 상병명을 치은비대로 하고 치은판절제술이라 청구하였습니다...부위가 같은데...상병명을 다르게 청구해도 되나요?
그리고 거의 전처치없이 그날 오시면 바로 치주소파를 시행하시는데 그럴 경우 치은비대 상병명에 치은판 절제술로 청구하는 것외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4.14

김성미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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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치주치료의경우 전처치 시행 후 치주치료를 시행해주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일률적이지 않을경우에 한해서만 전처치없이
치주소파술 시행한경우엔 치근활택술로 조정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김소영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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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치근활택술은 전처치없이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치주치료들은 전부 전처치가 필요한건가요?

김성미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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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이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치근활택술은 전처치없이 시행 가능하나,
치주소파술이상의 치주치료부터는 전처치 없이 시행시 조정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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