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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세척시 마취시행 했을 경우?

내역설명을 남기지 않아서 삭감되었습니다.
재심사청구요청하면 되는건가요?

또 한가지,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내원한 분으로 #35=37번 보철물제거후
발치도 동시시행하셨습니다. 염증성 치은비대부위 치은 절제술도 동시
시행하셨는데요. 보철물제거, 발치, 치은절제술 모두 100%산정가능한가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9.04.14

김성미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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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역설명 미기재로 조정된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조정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치은절제술은 주된 발치에 포함하여 따로 청구가 불가능하며,
발치와 보철물제거[복잡] 수량 3.0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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