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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삭감됬는데요

2달전에 치주소파를 한 치아는 치주후 처치로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상악 전치쪽은 러버댐 사용 불가능 인가요?
이런 이유로 삭감됬네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4.14

김성미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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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달 전 치주소파술 시행후 치주후처치를 시행하셨다면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2) 상악 전치쪽도 사용하셨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러버댐은 근관치료나 충전처치시에 적용되며 상악/하악당으로
청구되므로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준에 맞는 경우라면 답글 남겨주세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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