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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 문의드린 사람인데용~~

상병명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용
그리고 가나다 있던데~~ 기준이??

치관확장술시 치주낭측정도 들어가야 하나요?

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4.13

이미애

|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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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관확장술의 상병명은 치관확장술 시행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K02.2 백악질(시멘트질)의 우식증, K04.- 치수염상병, S02.5 치아의 파절
등등 여러가지 상병이 적용가능하니 시행목적이나 전에 하신 처치에 따라
적용해주세요.

2)치관확장술은 시행하신 술식에 따라
치관확장술[가](CRL1) - 치은절제술만 시행하신 경우
치관확장술[나](CRL2) - 근단변위판막술을 시행하신 경우
치관확장술[다](CRL3) -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을 동시에 시행하신
경우 중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3)치관확장술시 치주낭측정검사의 시행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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