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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스켈링을 보험으로 청구할때
파노라마도 같이 청구하잖아요,
근데 파노라마를 스켈링 하는날 찍은건 아니구
그전에 찍은걸 가지고 참고할시.
본원에서 언제 찍은것 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만약 오늘 스켈링 청구하면서 파노라마는 본원에서촬영한걱참고라고 서술을 다는데..2005년도에 촬영한것도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만성치주염으로 계속적으로 정기검진을 하는환자일경우
매번진료시 스켈링없이 치근활택술만 하는경우 서술만 달아주면
상관없는지??

몇개의 치아를 스켈링 할경우에는
상병명이나 청구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부분치석제거 간단으로 하면 되는지요?

작성자송미진

작성일2009.04.13

김성미

|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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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시 방사선촬영이 필수항목은 아니지만 참조하여 처치를 시행하셨다면
예전에 촬영한 파노라마 참조함을 내역설명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파노라마 참조시 정해진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예전 파노라마를
참조하여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라면 예전 사진으로 진단된 시술로 보아
재진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2) 정기점진 시 치주염등의 문제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보험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매번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을 시행한다면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처치 후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3) 치석제거의 경우 1/3악 범위에서 치아갯수가 반이하일 경우라면
수량은 50%로 청구해주셔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안에서 자동으로 수량 계산 되어지며, 치석제거 복잡[SC2]으로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상병은 K05.0~K05.3 중 환자분 상태에 따라 적용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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