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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질문입니다.

1. 차트에 예비인상채득,최종인상채득,치아삭제,코드삽입,임시치아제작
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철을 위하여 방문한 경우인데
청구되는 것은 없을까요?

2. torus removal under l/a(both) 와 후처치가 있는 경우
골융기절제술가,나 중에 어느것을 하며 후처치항목은 ?
상병은 턱의 발육성 장애로 가항목으로 적용한다면 both인 경우
두번 산정하나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4.13

이미애

|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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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의 항목들은 보철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므로
보철비용에 포함시켜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2)'K10.0 턱의 발육성 장애'로 상병명을 적용하시고,
골융기절제술[가](TRS1 - 설측협측)으로 1.5로 산정하시고,
내역서술에 '설협측 동시에 골융기 절제술 시행'정도로 달아주세요.

또한 후처치는 수술후처치[가](간단)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골융기절제술에 대한 정확한 산정기준이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하시기전에 심평원측으로 문의 하신 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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