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04.11
이미애
| 2009.04.11
레진 중에 급여로 인정되는 재료는 ClearFil 자가중합형만 인정이 됩니다.그러므로 이경우에는 잠간고정술의 비용은 급여로 산정가능하지만레진비용은 비급여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좋은주말 되시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거나, 연락주세요. ^^
박선영
| 2009.04.21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ClearFil 자가중합형이 급여로 인정된다고 하셨는데요그럼 이 재료를 구입 후 재료신고를 하고 청구를 하면 되나요?그럼 레진은 비급여라고 하셨는데레진으로 처리시 잠간고정술급여로 청구도 가능한가요?
| 2009.04.22
네~ 'ClearFil 자가중합형' 재료구입을 하셨다면 재료신고 후 재료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또한 비급여 레진으로 잠간고정술 시행하신 경우 잠간고정술 행위료를 급여로 산정하시고, 레진 비용을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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