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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엔도중 ...????????

신경치료도중 c.f까지하고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제거하고 드레싱 몇번하고 아말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C.F후 제거하고 드레싱할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저는 서술란에 통증호소로 근관내 충전물 제거라고 적고
근관내 충전물 제거와 C,D을 청구했거든요...
그럼 삭감되나요?

그리고 아말감까지 하고 나서 한두달되에 통증호소로 내원하셔서
다시 신경치료했는데
이때는 근관내 충전물 제거와 C.E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좀 두서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넘 많아서요
꼭 알려주세요

작성자dbgywhd

작성일2004.06.22

姜惠淑

|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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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관충전까지 시행한 치아에 대해 30일 이내 재신경치료를 한 경우,
재진 +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 100% + 기타치료(근관세척, 근관장측정, 근관확대, 근관충전) 50%로 산정합니다.

▲ 아말감 충전으로 치료를 마치고 1,2개월 뒤 재신경치료를 한 경우,
초진 + 보철물제거간단 +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 100% + 기타치료 100%로 산정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치료내역에 대한 서술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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