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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1. 교합조정술이 모두 조정되었는데요...설명을 못했어요...
어떤 상병과 어떤 내용이어야 청구할 수 있는지
두가지 정도 알려주셔요.....!!

2. #17 CLP under local anesthesia / resin core b/u로 챠팅이 되어있고
상병은 치아우식증 이고 항생제등 약처방을 하였습니다....
어떤항목들을 청구해야 하는 건지요.....!!

3. 안면골내에서 고정장치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항목과 어떤상병인지?

급... 감사합니다.^^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4.10

김성미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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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1) 교합조정술 상병으로 K05.3/K07.2/K07.4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환자분상태와 교합지 사용함을 서술하여 청구해주세요~

2) 침윤마취하에 치은연하의 치근우식으로 치관확장술을 시행한경우이므로,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해주시고요,,
상병은 k02.2(백악질의 우식증)상병으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치근우식부위 레진충전한 경우라면 레진즉처 1면으로 산정가능하세요~

3) 악골골절등으로 정복술을 시행한 후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항목으로 청구하며, 시술에 따라
아래 항목으로 제거술을 청구합니다.

가. 악골내강선고정의 제거

⇒ 악골의 골절이나 골이식 및 재건 등에 이용되었던 강선 제거술

나. 소형금속판의 제거

⇒ 악교정술, 악안면골절, 골이식 후 골편의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용 금속판과
스크류를 제거하는 술식

다. 재건용금속판의 제거
(1) 악골 1/2 이상의 크기인 것
(2) 악골 1/2 미만의 크기인 것

⇒ 재건용 금속판은 종양, 골괴사 등에 의하여 악골의 일부분을 절제한 후
임시악골 대체제로서 악골을 연결하는 금속 플레이크이며, 이를 제거할 시 산정함.

상병은 안면골 골절로 인해 시술후 제거술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S02.4/S02.6~S02.9 중 고정장치 시술시 적용했던 상병으로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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