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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오전에 문의드린 청구오류

오전에 청구오류 문의 드렸었는데요, 심평원에 전화하니 이의신청서 제목을 환수요청으로 바꿔서 작성해 보내라고 하는데요..
그냥 펜으로 찍 긋고 고쳐쓰라는 말일까요?
워낙 성의없이 대답해주는데 더 질문할 수도 없겠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 환수되면 그날짜만 다시 청구하라더군요..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ㅡ,.ㅡ

또한가지는요..
k05.1상병으로 첫날 치근활택술 하시구.. 둘째날 드레싱하시면서 미노클린 연고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날 청구를 후처치+미노클린연고를 했는데, 연고제 값 3300원이 삭감이됬습니다.
이부분 역시 심평원에 문의드리니 용량을 얼마나 했냐구 반문하시며, 0.5g까지 청구 가능하고 나머지는 100:100이니 환자분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또한 이해가 가지않는 대답이네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9.04.10

김성미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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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재심사조정신청서/이의신청서에 잘못 청구된 날짜에 대해
명세서에서 확인 후 환수요청서 작성하여 심평원에 발송해주시고요,,
처리가 완료되시면 그날에 대해 다시한번 누락청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미노클린의 경우 하루 처방 가능한 용량이 0.5g이지만,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처방한경우이므로 조정된경우시고요,,
미노클린은 만성상병으로 하여 치주소파술이상의 치료에서만
보험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진행해 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글 다시 올려주세요~^^*

송아영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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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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