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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E

안냐세여 소아발수후 세척한다음 충전을 Triozoe 나 그냥ZOE 로 충전해도 되나여 글구 어른 신경치료시에 임시 비타팩스로 충전한경우 일주일후 내원해 세척하고 GP.con으로 충전함50%청구하라고 써있는데 그럼 일주일후의 근관세척은 50%로 계속청구해야하나여

치조골 성형과 발치동시에 한경우의 후처치는 한번만 하는건가여 그럼 어느것을 청구해야 하는건지여

한달전쯤 아말감치료 한것이 탈락되어서 온 환자를 재치료 할시 초진과 즉처가 가능한건지여 그리고 한두달전 ZOE 치료한 환자가 내원하여 아말감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초진이고 즉처가아닌 충전으로 넣는거 맞나여



작성자치과에서

작성일2002.04.29

김미란

|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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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발수후의 근관충전이 항상 TRIO나 ZOE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를 위해서 발수를 하게되면 근관세척을 거쳐서 근관충전을 하게 됩니다.
근관이 막혀있는 경우에 일부 근관충전을 단순한 base로 처리하고 보통처치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소아의 근관치료에 근관충전이 없다면 발수부터 적용하는 신경치료에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재 신경치료시 비타팩스 충전물을 제거하고 적용하는 근관세척은 100% 산정합니다.
비타팩스충전 후에 적용하는 근관충전에만 1개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세요.

후처치의 적용기준은 구강당입니다.
치조골성형과 발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해당치아에 1일 1회만 산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상병은 발치나 치조골성형에 적용한 상병을 그대로 적용하며 후처치가 여러번 실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일 1회씩 후처치가 실시된 해당 진료일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1개월이전에 충전한 충전물이 탈락된 경우 과거에 신경치료한 치아가 아니라면 초진으로 적용합니다.
보철물제거간단(아말감제거)+즉처를 산정하세요.
보통처치후에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충전을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으로 적용후 충전을 해당 치아의 면수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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