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윤정
작성일2009.04.10
김성미
| 2009.04.10
제거하게 된 사유가 되는 상병을 지정하여 보철물제거와 발수 산정해주시면 되시는데요,,근관치료를 시행하는경우라면 k04.0~k04.9의 상병으로 지정해주시면 됩니다.각각 다른상병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보철물제거는 Z46.3(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적용하셔도 되시고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