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9.04.10
이미애
| 2009.04.10
1)네 유치에 내소염술 청구 가능합니다. ^^2)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를 동시에 실시하신 경우 치아파절편제거 50%,발수 100%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역서술에 '치아파절로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 동시 시행'정도로 서술해주세요. ^^적용해보시고 어려우신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거나연락주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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