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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파술이요..

소파술시행후 3개월이내에 소파술을 재시행한경우 3개월이전이니 치주치료후처치인데 마취도 했거든요.
그럼 마취하고 치주후처치로 청구하고 소파술 시행이라고 내역설명 써 넣어서 청구하면 가능할런지요???

작성자원진희

작성일2009.04.09

김성미

|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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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재산정 기간에 맞추어 청구해주시고, 마취와 함께 내역설명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치주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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