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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레이후

1.시린증상으로 일주일이나 10일뒤 x-ray찍는경우 상병을 상아질우식증으로
넣어줘야 하나요?

2. 인레이후 전 처치없이 마취없이 c.u 한 경우 상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나요? 초보라서 많이 어렵네요^^

3. 인레이 본뜨면서 c.u하는 경우 급성치주염 넣어야 하나요? 만성치주염 넣어야 하나요? 아님 상아질 우식증 넣어야 하나요?
큐렛은 만성만 가능하다고들은것 같아서요.

4. 초진 내원시 같은 부위를 local.s.c 하고 x-ray를 찍었어요. 잇몸이 안좋아서 이가흔들려서 찍었거든요.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04.09

김성미

|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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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분께서 시린증상 호소하는 이유가 마모증 등이 아닌
상아질의 우식증으로 인한 증상이라면 상아질우식증으로 청구해주시고요,,
원장님께서 진단하신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주소파술을 시행한경우이지만 전처치 없는 치주소파술은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주세요~

3) 치주소파술은 치주질환에 관련된 상병 (k05.2/k05.3/k05.5)으로 적용 가능하며,
k05.2 급성치주염 상병으로도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된 후라면 적용가능합니다.

4) 치주질환으로 치조골이 소실되어 치아동요가 있는 상태로 보아
급성/만성 치주염 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김희정

|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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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김성미

|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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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앤드윈 진료차트의 주처치 화면에서 [치주소파]에
나열된 아래항목 중 치근활택술[CU1]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상병은 치주상병(K05.0~)으로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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