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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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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에서 오래전에 임플란트하신부위의 크라운이 탈락되면서 뼈조각이
보여서 마취하구 그걸 제거햇습니다 예전에수술시 자가골을 이식한게 밀려올라온걸로 사료됩니다 이럴경우 어케청구하는지요 크라운접착은 재접착으로 가능하죠?

작성자김민형

작성일2009.04.08

김성미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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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조각제거는 별도의 청구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제거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에 포함하여
따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진료비에 마취 포함하여 청구시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분의 뼈조각을 제거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청구해주세요~

보철물재부착은 영구접착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김민형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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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병명은 z46.3으로 가능한가요?
출혈이 되서 보철물 접착은 못하구 며칠후에 하기로 했거든요.

김성미

|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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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Z46.3(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상병으로
보철물재부착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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