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민형
작성일2009.04.08
김성미
| 2009.04.08
뼈조각제거는 별도의 청구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간단하게 제거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에 포함하여 따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기본진료비에 마취 포함하여 청구시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환자분의 뼈조각을 제거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청구해주세요~보철물재부착은 영구접착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김민형
그럼 상병명은 z46.3으로 가능한가요? 출혈이 되서 보철물 접착은 못하구 며칠후에 하기로 했거든요.
| 2009.04.09
네~Z46.3(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상병으로 보철물재부착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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