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09.04.08
김성미
| 2009.04.08
1) 후출혈처치는 일반적으로 대수술후에 시행하는 처치시고요,,이경우 수술후처로 적용이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발치후 출혈로 인하여 마취 후 지혈처치시행"로 기재한 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2) 기본진료비(초/재진료)는 하루 1회만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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