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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파절

상악 구개측 치근 파절로 그 치근하나를 발거했는데요.이런경우에 치아 파절편제거술로 가능한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4.08

김성미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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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서 치근만 절제하여 제거하신 경우라면 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는
선택적 치근절제술[SRA] 항목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상병은 치아의 폐쇄성파절(S02.50)으로 적용해주시고요,,
'구개쪽 치근 파절되어 제거함'정도로 서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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