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4.08
김성미
| 2009.04.08
의료급여 1종의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신 환자분이라면 반드시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오셔야지만 보험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가져오신 환자분이라면 마지막 승인요청창에서 오른쪽 아래정도의 본인부담란을 클릭하여 'B005 선택기관에서 의뢰된자'를 선택 후 진료확인번호를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환자분께서 가지고 온 진료의뢰서는 병원에서 보관해주시고요,,^^
이도훈
오늘은 틀니 조정만 받으러 오셨는데요 그럼 의뢰서는 저희가 보관하고있다가 나중에 보험치료를 하게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거죠??????
네~공단에 문의할결과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여 가지고 오신 진료의뢰서로보험/비보험 진료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가 끝날때까지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료의뢰서는 보관해주시고요,,보관하신 진료의뢰서로 보험진료분도보험 처리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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