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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의료급여기관발부용 의료급여의뢰서를

의료급여1종이였던 환자분께서
선택의료급여기관발부용 의료급여의뢰서를 타병원에서 발부받아 오셨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4.08

김성미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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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의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신 환자분이라면 반드시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오셔야지만 보험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가져오신 환자분이라면 마지막 승인요청창에서
오른쪽 아래정도의 본인부담란을 클릭하여 'B005 선택기관에서 의뢰된자'를
선택 후 진료확인번호를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환자분께서 가지고 온 진료의뢰서는 병원에서 보관해주시고요,,^^

이도훈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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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틀니 조정만 받으러 오셨는데요 그럼 의뢰서는 저희가 보관하고있다가 나중에 보험치료를 하게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거죠??????

김성미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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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공단에 문의할결과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여 가지고 오신 진료의뢰서로
보험/비보험 진료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가 끝날때까지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료의뢰서는 보관해주시고요,,보관하신 진료의뢰서로 보험진료분도
보험 처리해주시면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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