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4.08
김성미
| 2009.04.08
근관세척의 경우 5회까지 인정되나, 근단 염증등의 이유로 인해그 이상 시행하셨다면 내역설명후 5회이상 청구 가능합니다.근관세척이나 근관치료과정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5~k04.9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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