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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급성이나 만성근단성 치주염으로 신경치료 한경우 근관세척의 횟수는 몇번까지 인정이 되는지요.그리고 세척을 3회시 상병명의 적응증이 되는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4.08

김성미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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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의 경우 5회까지 인정되나, 근단 염증등의 이유로 인해
그 이상 시행하셨다면 내역설명후 5회이상 청구 가능합니다.

근관세척이나 근관치료과정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5~k04.9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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