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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

#14,15 치경부 마모로 GI했어여...
동일부위에 충전물 연마랑 지각과민했거든여..
동시 청구 가능한가여?

그리고 소아 치수절단후 보통처치하고 오늘 충전할려고 했는데
swelling되어서 ci했거든여...
근관세척으로 청구해야 하나여??
상병명은 치수절단으로 했던 걸로 해도 되죠?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4.07

김성미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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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충전과 충전물연마는 산정 가능하나,
같은 목적의 지각과민처치는 따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근관세척은 발수후에 이루어지는 술식이므로
치수절단부위에 세척을 시행하셨다면 보통처치항목으로 청구해주세요~

이선희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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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후 ci 보통처치여..
그냥 보통처치로 해여 아님 fc change로 해여..
청구액은 똑같지만..

그리고 초진환자가 볼쪽이부어서 파노라마를 찍었거든여..
근데 치아상태 잇몸상태 다 괜찮거든여...
볼쪽만 부었는데 상병명을 몰로 해야하나여?

김성미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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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보통처치와 fc change는 같은 코드로 청구되기 때문에
둘중 어느것으로 적용하셔도 되시고요,,

환자분의 볼쪽부운것은 이하선염으로 의심되어
B26.9(합병증이 없는 볼거리)상병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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